"무지가 면피권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법원 결정 겸허히 따를 것"

유튜버 밴쯔와 그가 운영하는 건강식품 브랜드 잇포유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 ⓒ뉴시스DB
유튜버 밴쯔와 그가 운영하는 건강식품 브랜드 잇포유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먹방 유튜버 ‘밴쯔’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 사과의 뜻을 밝혔다.

26일 ‘밴쯔’ 정만수 씨는 사과문을 통해 “먼저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실을 전했다.

이날 정 씨는 “무턱대고 사업을 시작하여 어떻게 광고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무지한 상태로 광고를 집행해 혼동을 드린 점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무지가 면피권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따를 생각으로 그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애초에 이러한 법 조항을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고 광고를 집행한 모든 실수들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주의 또 주의하고 있다”며 “이제 막 시작하는 사업에 대한 과한 열정 때문에 주변을 돌아보지 못했던점, 관련 법안에 대해 무지하였던 점에 있어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사죄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 신중하게 사업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또 사회에 도움이 되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앞서 정 씨는 지난 2017년 건강식품업체를 설립해 다이어트 보조제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앞서 전날 정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연기한 상태다. 

이유인 즉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6월 건강기능식품 광고와 관련해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규정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 검열에 해당된다”는 위헌  결정 여부 심판이 계류중인 상태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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