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성 검사 도입 일정 수준 이상의 인성과 자질 갖춰야 채용

아동학대 내용이 담긴 CCTV화면 / ⓒKBS화면캡쳐
아동학대 내용이 담긴 CCTV화면 / ⓒKBS화면캡쳐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앞으로 아이돌보미 선발 과정에 인·적성 검사를 도입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성과 자질을 지닌 아이돌보미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채용단계부터 검증이 강화된다.

26일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보미 선발부터 서비스 품질관리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종합적으로 개선한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아이돌보미 선발 과정에 인·적성 검사를 도입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성과 자질을 지닌 아이돌보미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면접 과정에서 아이돌보미 인성, 자질 및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표준 면접 매뉴얼을 마련하고, 면접 시 아동학대 예방 또는 심리 관련 전문가를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한다.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 교육체계도 전면 개편하여, 교육 교재에 아동학대 관련 내용을 강화하고, 대상 아동 연령별 적합한 내용으로 개편한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올해까지는 별도의 특별교육으로 추가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기존의 교육에 사례 교육을 추가해 양성교육은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보수교육은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아동학대 사례 설명 중심의 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전담기관’의 지정을 검토하고 여성가족부와 지원기관, 서비스 수행기관 간 역할의 체계적 분담을 위해 노력한다.
 
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광역거점기관은 시도별 아이돌보미 수급계획 및 상황을 관리하고 아이돌보미 복무관리를 지원하는 한편, 서비스 제공기관은 서비스 연계 및 사후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아이돌보미 및 기관 종사자가 활동 도중 피로 누적 및 심리적 고충 등을 호소할 경우에는, 지역 상담기관 등과 연계하여 상담, 심리치유 프로그램 참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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