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범법행위 한 사람들 의법처리 반드시 해야 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패스트트랙을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하면서 국회가 7년 만에 '동물국회'로 회귀한 것과 관련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대한민국 민회의 정당인 국회에서 상상할 수 없는 폭력이 자유한국당에 의해서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우리 국회는 국회 역사상 씻을 수 없는 오점 남긴 하루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국당은 국민의 뜻을 부정하고 국회 사무처 사무실을 점거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고 백주대낮에 동료의원을 감금하는 범죄 행위가 태연하게 저질러졌다”며 “이런 무도한 행위는 88년부터 의원생활을 한 저도 처음 겪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과 야3당이 합의한 신속처리안건은 공수처법, 선거법,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다.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적폐세력 청산하라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법”이라며 “민주당과 야3당은 한국당도 동의했던 합의 정신에 따라 개혁법안을 논의했고 국회법이 명시한 절차에 따라 신속처리안건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한국당은 이를 전면 거부했다”며 “한국당은 스스로가 적폐세력 본산이라는 것을 드러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 한국당이 배출한 두명의 전직의 대통령이 부정부패와 국정농단으로 구속되고 법의 심판대에 서 있다”며 “그 배후인 한국당은 과거의 잘못을 단 하나도 반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심판을 모면하기 위해 법과 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과거로 돌리려 하고 있다”고 맹비난 했다.

특히 국회법 160조와 165조 위반 혐의로 몇몇 국회의원을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회법 제160조는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분에서 폭행, 체포, 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죄물손괴,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국회법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ㆍ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대표는 “사무처 사무실을 점거한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라며 “어제 그 사무처 사무실에는 국회의원과 한국당 보좌진들이 대거 들어가서 밤새도록 점거해 국회 사무처 직원들을 감금하고 심지어 기자들까지 감금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그런 범법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의법처리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오늘부터 저희 당은 비상사태라고 판단을 하고 모든 의원님들과 모든 당직자들 그리고 모든 보좌진들이 일치단결해서 적폐세력 청산하고 공수처법, 선거법, 검경수사권 분리 관계된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새로운 법 질서 만드는데 최선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오늘의 사태는 절대로 우리가 물러설 수 없는 아주 위중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