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이상 받을 경우 5년 동안 지분 확대 불가능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KT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로 인해 케이뱅크의 지분을 늘리려는 KT의 움직임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공정위는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 담합을 벌인 것으로 드러난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세종텔레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33억2700만원을 부과했다. 이중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KT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지난 1월 17일 공식 발효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혁신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은 은행 지분보유한도를 기존 4%(의결권 없이 10%)에서 한해 34%까지 늘릴 수 있다.
케이뱅크는 KT의 지분을 34%까지 끌어올려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해 지난달 당국에 신청한 ‘케이뱅크에 대한 주식 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 심사를 신청했지만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심사를 중단했다.
당시 금융위는 심사과정 중 KT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 등 관련 규정을 들며 조사 등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승인 처리기간(60일)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25일 “공정위가 검찰 고발을 결정했으므로 KT에 대한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심사는 검찰수사 및 재판결과에 따른 벌금형 여부 및 수준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 중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에는 ‘5년간 부실금융기관 등 최대주주가 아니면서 금융관련법·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 아래 지분을 확대할 수 있는데, KT가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되면 향후 5년 동안 케이뱅크의 지분을 늘릴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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