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 감금 시도했다…패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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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검찰이 25일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 구형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지사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사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 벌금 600만원 구형했다.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정신 질환 진단이나 치료 전력이 없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 감금 시도했다"며 "사적 목적을 위한 패륜적 범행"이라고 했다.

검찰은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 구형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해 민의를 왜곡한 중대범죄"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5월 말쯤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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