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심의위 불허 의결…윤석열 결정 남아있지만 위원회 결정 따를 듯

검찰 심의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시사포커스DB
검찰 심의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검찰이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의결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위원장 박찬호 2차장검사)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지난 22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의사 출신 등 검사 2명을 보내 진행했던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 확인 임검(현장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격주에 한 번씩 한방정형외과 소속 한의사로부터 허리디스크 등에 대한 방문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던 박 전 대통령은 기결수 신분이 된 지난 17일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불에 덴 것 같은 통증과 칼로 베는 듯한 통증을 겪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심의위원회는 형사소송법상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지 살폈으나 결국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다”란 결론을 내렸는데, 아직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는 상태라지만 윤 지검장은 임검 결과나 전문가 진술을 직접 청취하지 않았기에 위원회 결정에 따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이날 오전 자유한국당과 대한애국당, 무소속 등 78명의 국회의원들이 제출했던 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청원서는 결과적으로 별무소득이 됐는데, 그래선지 가장 먼저 입장을 표명한 대한애국당에선 이날 오후 조원진 대표가 “수천만 국민이 박 대통령의 석방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고 박 대통령이 죄가 없음이 밝혀졌는데도 문재인 좌파독재 정권은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인신감금을 계속하고 있다”며 “문 정권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박 대통령의 즉각적인 석방을 위해 국회 결의안 등 다양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내놨다.

반면 민주평화당에선 같은 날 박주현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불허결정은 법 규정과 법 형평성에 비추어 당연하다. 허리디스크를 위해 형집행정지 결정 신청한 것 자체가 사법권을 부정하는 것이고 일반인으로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특권적인 사법집행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상반된 입장을 밝혀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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