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업 입찰에 담합하여 부당이득…4개사 제재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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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가 국가사업 입찰에 담합하여 부당이득을 취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이 2015년 4월~2017년 6월 기간 동안 조달청 등이 발주한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12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정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33억2700만원을 부과하고 KT를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은 사전에 합의된 대로 낙찰예정자의 낙찰을 돕기 위하여 합의 가담 사업자들은 들러리로 참여하거나,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유찰시킨 후 수의계약으로 낙찰예정자가 낙찰 받도록 도와주었고, 이로 인해 대부분의 경우 낙찰예정자는 96~99%의 높은 낙찰률로 낙찰 받았다.

낙찰 받은 업체는 낙찰을 도와준 업체로부터 회선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회선의 실제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회선이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대가를 지급하였다.

합의이행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2개 회사로부터 동시에 회선을 임차할 경우 발주처로부터 담합의심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임차할 회선 물량을 낙찰자와 합의가담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1차)한 후 다시 일부 회선을 또 다른 합의가담 사업자와 임차(2차)하여 매출을 발생시켜 주는 치밀한 방식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들은 3년 단위로 수립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GNS)의 지속적인 요금인하*와 직전 동일·유사 사업에서의 ‘낙찰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정해지는 관행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인하되어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한편 공정위는 세종텔레콤의 경우 가담 입찰 건이 2건이고 가담기간이 2개월에 불과하며, 들러리 합의 대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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