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취재] 바른미래당 충남도당, 임금·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법정다툼 알아보니
바른미래당 충남도당, 근로자 모르게 근로계약서 변경해
바른미래당 충남도당 해직자, “오신환 무고죄 고발 검토 중”

 [사진 / 바른미래당 제공]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바른미래당 충청남도당(현 바른미래당 사무총장이자 충남도당 위원장 대행인 오신환 의원)과 충남도당에서 해고됐던 당직자가 근로계약서에 약속된 해고예고수당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취재 과정에서 A씨 근로계약서 사본을 도당 측이 임의로 변경했다는 정황도 발견돼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도당측이 A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의심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시하고 이를 거부하던 A씨를 폭행했다는 증언도 나와 도당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바른미래당 중앙당도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도당과 A씨의 해고예고수당을 둘러싼 법정 다툼에 대해 알아본 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의심되는 행위 지시와 폭행에 대한 취재 결과는 후속 기사로 보도한다.

◆도당-해직 당직자 ‘엇갈리는’ 주장

해고예고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제도다.

A씨는 2017년 10월19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해당 근로계약서 10번 조항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을 보면 ‘사업주는 해고예고를 하는 대신 18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즉시 지급하고 즉시 해고를 할 수 있으며,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이라고 나와 있다.

2017년10월19일 작성한 A씨 근로계약서.[사진 / 제보자 A씨 제공]?
2017년10월19일 작성한 A씨 근로계약서.[사진 / 제보자 A씨 제공] 

18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계기에 대해 A씨는 “국민의당 창당 당시부터 일했었다”며 “대략 7개월 정도 근로계약서 없이 최저에도 미치지 못한 월급으로 일했기 때문에 일종의 보상 차원으로 해고예고수당 180일분을 지급하겠다는 문구를 넣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A씨는 “근로계약서 12번 조항을 보면 ‘단 사회보험은 2017년 10월1일부터 적용하며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기 이전에 4대 보험 미적용 및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 월급을 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바른미래당 충남도당(이하 도당) 측은 이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A씨로부터 입수한 도당 변호인이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보면 이러한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A씨 스스로 작성해 도당위원장의 승인 없이 도당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했다고 밝혔다.

도당측 변호인은 “2018년 4월10일 당시 도당위원장이던 B씨는 일괄직 결재를 위해 각 직원들의 근로계약서를 살펴보았고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만 유일하게 18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을 확인하고는 근로계약서 제10조 항목을 두 줄로 그어 삭제, 그 밑 부분에 도당위원장 인감을 날인했다”며 “이 사실을 C 부장을 통해 원고에게 알렸고 원고 또한 수정된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해 동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원고의 배임적 행위로 인해 작성된 것”이라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직원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D 사무처장이 가져온 근로계약서로 작성했다”고 반박했다.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증언도 나왔다. 당시 내부 관계자도 “회의에서 해고예고수당 180일분에 대해 들었고 당시 도당위원장도 스피커폰으로 허락해 사무처장이 직접 도장을 찍었다”고 전했다.

이어 “직인은 금고에 두기 때문에 접근이 불가하다”며 “그때 직원들이 다 있을때 같이 작성해서 교부 받았기 때문에 조작을 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했다.

◆근로자도 모르는 '수정된 근로계약서'

취재 중 도당 측이 A씨의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변경한 정황을 발견했다.

해당 문제를 처리한 도당 중간 관리자 C 부장은 “2017년 10월19일 도당위원장이 도장을 찍었어야 했는데 도당 운영상 위원장이 매일 출근을 못해 2018년 4월10일에 근로계약서를 결재 했다"며 "도당위원장이 (A씨 근로계약서 10번 조항을 보고) ‘말이 안된다’고 밑줄을 긋고 도장을 찍었다. 그것이 최종”이라고 설명했다.

C 부장은 "이러한 상황을 A씨에게 전달했고 A씨는 용납을 못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근로계약서 수정 사항에 대해 근로자에게 언급했다고 하더라도 도당측 관계자가 'A씨가 용납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끝까지 동의하지 않았고 도당 측이 임의로 계약서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오히려 C 부장은 “A씨가 정상적으로 도장 찍은 근로계약서는 가지고 있는데 10번 조항에 밑줄을 긋고 도당위원장 도장이 찍힌 것은 없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바른미래당 중앙당 측도 "처음 작성한 것은 최종 승인자의 결재란이 없다"며 "근로계약서 자체를 변경한 근거는 위원장이 도장을 찍고 사인한 내용"이라고 거들었다.

이를 종합해 보면 바른미래당 도당 측은 근로계약서 작성 6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해당 당사자를 배제하고 도당위원장이 수정한 근로계약서가 효력이 있다는 것.

바른미래당 충남도당 측이 수정한 근로계약서.[사진 / 바른미래당 충남도당 제공]

바른미래당 도당 측으로부터 A씨의 근로계약서를 입수, 확인해보니 A씨의 근로계약서 10번 조항에 삭제한다는 의미의 밑줄이 그어져 있고 그 밑 부분에 도당위원장 인감이 아닌 개인 도장이 날인돼 있다. 하단 부분에는 기존 근로계약서와 달리 결재란을 추가해 간사·부장·실국장·처장의 도장과 위원장의 사인이 존재했다.

특이한 점은 해당 계약서에 사용된 A씨의 도장 인주는 흑백이며 기존 근로계약서와 비교했을 때 찍혀 있는 도장 위치가 똑같았다.

이에 대해 A씨는 “위원장 포함 당직자들의 도장만 인주색이 나온걸 보면 기존 계약서 복사본에 결재란을 짜깁기해 복사하고 10번 조항에 밑줄 그은 것 같다”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도당측 입장과 엇갈리게 "수정된 근로계약서 자체에 대해 당시 들은 바 없었고 해고 이후 월급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후 알게 됐다”고 반박했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합의 없이 근로계약서를 수정할 경우 사문서 변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나아가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임금 등 변동 사항이 있을 때는 재작성해서 교부해주어야 한다”며 “근로기준법 제17조에도 나와 있다”고 했다.

실제로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제55조에 따른 휴일·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에도 이같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도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함부로 불이익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며 “근로자 동의를 받고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자 도당측 관계자는 “그렇다. 새로 작성한 것이 아니니 똑같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기존 근로계약서를 토대로 수정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A씨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도당 측 변호인 주장대로 본인이 마음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도당위원장 승인 없이 도당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했다면 그 계약서를 토대로 도당측이 왜 수정했겠는가"라며 "바로 고소하지 않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도당 측, 근로계약서 수정 강요까지

도당 측이 근로자들에게 10번 조항 삭제를 강요했다는 사실도 취재 과정 중 드러났다.

당시 내부 관계자 E씨는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갑자기 도당측이 해당 조항을 지워야겠다고 해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D 사무처장이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나와 척을 지는 것’이라고 협박성 발언을 했다”며 “해당 직장을 추천해준 내 친척과 부모님에게 전화해 설득을 부탁하니 어쩔 수 없이 바꾸게 됐다”고 전했다.

도당 측도 사실을 인정했다. 도당 측 관계자는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도당 측이 10번 조항 수정 요구한) 그날 D 사무처장이 E씨를 추천한 E씨 친척에게 전화해서 설득 좀 해달라라고 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당 측 관계자는 E씨에 대해 “원치 않든 원했든 뺐으면 땡이지 않느냐”며 “(원하지 않았다면) 끝까지 10번 항목을 빼지 말았어야지 본인도 뺀다고 해서 다시 작성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해고예고수당' 왜 안주는 것인가?

바른미래당측은 “저희 판단은 근로계약 기준이 근로기준법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진행하는 것”이라며 “안주고 싶은 게 아니라 제 상식, 통상적인 선에선 6개월 근무한 사람이 어떻게 6개월 치(해고예고수당을)를 받아가는가. 통상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근로계약서 상 A씨의 근로기간은 6개월이기 때문에 6개월 치 해고 예고수당을 준 다는 것이 상식적이지 못하다는 것.

변호사들에게 문의한 결과 근로기준법 제26조를 보면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어긋나지 않는다.

무엇보다 A씨가 6개월만 근로 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180일분을 지급하기로 명시했기 때문에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해고의 예고가 면제되는 것은 3개월 미만 근로자만 해당한다.

이에 대해 A씨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기 전 바른미래당 측은 ‘어차피 분당이나 합당을 하게 되면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며 “현재 분당설로 몸살을 앓고 있는 바른미래당은 배 째라는 식으로 시간을 끌어 상대를 지치게 한 후 스스로 취하하게 하려는 방법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사무총장이자 충남도당 위원장 대행.[사진 / 시사포커스 DB]

실제로 바른미래당 충남도당(현 오신환 사무총장이자 충남도당 위원장 대행)은 A씨를 업무상배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4건을 대전지방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발한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지 고소 당사자인 오신환 도당위원장에게 묻자 “그냥 대행일 뿐”이라며 “실무적인 일이라 모르겠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바른미래당 중앙당측도 “오 의원은 형식적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누구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고소인으로 명시된 오 의원은 정작 ‘모르는 일’이라고만 하니 너무 분하다”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바른미래당이 악의적으로 사람을 모함하고 고소까지 하는 이 사태가 어떻게 대한민국 정당의 모습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형식적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지만 엄연히 오 의원은 고소인이고 근로계약서는 오히려 바른미래당이 근로자 합의 없이 수정했기 때문에 현재 오 의원을 무고죄로 고소할지 검토 중이다”고 맞고소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와 같은 일을 상담하기 위해 중앙당에 면담을 요청했지만 고용노동부에 접수한 임금체불 진정을 취하하고 선처를 기다리라고 하더라. 벽보고 얘기하는 것 같았다”며 “고용노동부 조사에서는 노무법인을 선임하고, 법정 다툼을 하기 위해 바른미래당이 변호사를 두 명 고용한 걸로 아는데 차라리 그 변호사 비용을 주면 되는 것을 왜 안주는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고개를 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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