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유형은 강제추행-성폭행-성매수-성매매 알선 등

ⓒ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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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한 촬영 범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여성가족부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해 분석한 ‘2017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수는 전년 2,884명보다 311명(10.8%) 늘어난 3,195명이었고, 최근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범죄가 같은 기간 동안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유형은 강제추행이 1,674명(52.4%)으로 가장 많았고, 강간 659명(20.6%), 성매수 344명(10.8%), 성매매 알선 172명(5.4%), 아동 성학대 97명(3.0%), 유사강간90명(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제추행 범죄자 1,674명 중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59.5% 증가하기도 했다.

더불어 성폭행 범죄자 수가 지난 2014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 2017년에는 전년(647명)보다 1.9% 증가한 659명으로 소폭 증가했고 성매매 알선 역시 전년보다 12.4% 정도 증가한 172명으로 나타났다.

또 성폭행 경우 가족 등을 포함한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높았고, 강제추행은 낯선 사람 등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

피해아동•청소년은 4,201명으로 이 중에 여자 아동•청소년은 95.4%이 대다수를 차지했고 남자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136명으로, 강제추행이 116명, 유사강간 13명, 아동 성학대 3명, 음란물제작 2명, 성매수 1명, 강간 1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등록자의 50.8%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33.7%가 징역형, 14.4%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며 성폭행 범죄자 일 경우 징역형 선고 비율이 66.6%로 가장 높았고, 집행유예 비율은 33.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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