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마트, 슈퍼마켓은 조사제품 중 절반 이상이 산란일자 미표시

달걀껍데기 산란일자 표시를 지키지 않은 사례 (사진 / 소비자시민모임)
달걀껍데기 산란일자 표시를 지키지 않은 사례 (사진 / 소비자시민모임)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소비자가 달걀의 산란일자를 알 수 있도록 올해 2월 23일부터 달걀껍데기에 산란일자 표시가 의무화되어 시행 중에 있다.

24일 소비자시민모임은 4월 12일~15일까지 서울시내 대형마트(3곳), 농협마트(2곳), 슈퍼마켓(3곳)에서 판매하는 달걀 70개 제품의 달걀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개(28.6%) 제품은 달걀껍데기 산란일자 표시를 지키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달걀껍데기 산란일자 표시를 지키지 않은 20개 제품 중 15개 제품은 달걀껍데기에 산란일자를 표시하지 않았고, 5개 제품은 달걀껍데기에 산란일자를 표시했지만 잘못 표시하고 있었다.

조사제품 중 10개 제품은 달걀껍데기에 표시사항이 번지거나 글자를 겹쳐 표시해 소비자들이 달걀껍데기에 표시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특히, ‘등급판정란’의 경우 달걀껍데기의 표시사항과 ‘판정’ 글자를 겹쳐 찍어 생산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했다.

또한 산란일자 표시가 도입 된지 두 달이 다 되었지만 시중 판매 달걀 중 28.6%는 산란일자 표시를 지키지 않고 있었다.

이에 소비자시민모임은 “정부는 달걀의 산란일자 표시제도에 대해 농가 등 생산 현장이나 유통업계가 적응하는 기간을 고려하여 시행 후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으며, 현재 시장에서 산란일자 표시 제품과 미표시 제품이 뒤섞여 판매되고 있다”며 “시중 판매 달걀껍데기의 표시 모니터링 및 생산 농가 및 유통업계의 계도를 통해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어 소비자가 달걀 산란일자를 알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달걀껍데기 표시사항의 글씨가 작고, 번지거나 겹치는 등 가독성이 낮은 문제가 있어 6개월의 계도기간 동안 달걀껍데기에 표시 사항의 가독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조사제품 중 달걀껍데기 뿐만 아니라 포장에도 산란일자를 표시하고 있는 제품이 11개로 나타났다.

현재 산란일자와 사육환경번호는 달걀껍데기에만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불투명한 포장의 경우 소비자들이 구입 시 달걀껍데기 표시 사항을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 달걀 포장에도 산란일자와 사육환경번호를 표시해 소비자들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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