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료 인상요인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

사진ⓒ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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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금융당국이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24일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자동차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할 사항”이라면서도 “자동차보험료 인상요인을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사업비 절감 등 자구노력을 선행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자동차보험료 인상요인 뿐 아니라 인하요인도 있는 만큼 실제 보험료 인상여부와 수준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월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누수와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는 과잉수리 행태를 바로잡는 새 기준안을 4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살짝 부딪힌 접촉사고에도 외장부품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해 자원낭비 및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과잉 요구하는 일부 운전자들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소비자들이 역차별 당하는 부작용 역시 문제가 됐다.

금융위는 “실제 보험료 인상 수준이 결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1.5%~2% 수준의 인상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손보사들은 보험개발원에 보험료 인상을 위한 요율 검증을 신청했다. 손보사들이 또 한 번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는 까닭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즉 일할 수 있는 나이가 종전 60세에서 65세로 높아짐에 따라 보험금 지급 부담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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