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청[사진/이윤택]
김포시청 [사진 / 이윤택]

[경기서부 / 이윤택 기자] 김포시 강희숙 보건소장은 '2019년 희귀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주요 지침 개정'에 따라 의료비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2019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주요 지침’의 개정사항은 ▷의료비지원 대상 질환 951개로 확대 ▷부양의무자 중 노인·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소득·재산조사 면제 등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이다.

특히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대상 질환이 크게 확대돼 작년 894개에서 951개 질환으로 더 많은 혜택을 시민들이 볼 것으로 예상되며 지원대상은 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이다.

지원 범위는 ▷진료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 일부 부담금 ▷보장구 구입비 (대상 질환 91개)▷호흡보조기 및 기침 유발기 대여료(대상 질환 94개)▷간병비(대상 질환 95개) ▷특수 식이 구입비(대상 질환 7개) 등이다.

보건행정과장 김진용은 "희귀 질환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 수준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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