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KT의 ‘케이뱅크에 대한 주식 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 심사 중단
카카오뱅크, 김범수 카카오 의장 재판 결과에 귀추 주목
토스뱅크, 비바리퍼블리카=금융주력자 인정이 관건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은행 지분보유한도를 기존 4%(의결권 없이 10%)에서 혁신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한해 34%까지 늘려주는 내용이 담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지난 1월 발효되면서 KT, 카카오 등 기존 인터넷은행 주주와 토스, 키움증권 등 새로 인터넷은행에 도전하는 기업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키움증권의 ‘키움뱅크’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저마다의 고충이 있어 계획대로 진행하기 곤란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 KT, 멀고도 험한 최대주주 등극…금융위 “심사 중단”

금융위원회는 KT가 지난달 당국에 신청한 ‘케이뱅크에 대한 주식 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 심사를 중단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는 심사과정 중 KT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 등 관련 규정을 들며 조사 등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승인 처리기간(60일)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했다.

KT는 최근 금융당국에 입찰 담합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KT가 금융당국에 추가 보고한 입찰담합 의혹 조사 건은 여러 건이며 이 가운데 일부는 지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하기 전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KT는 이에 앞서 지하철 광고 아이티시스템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2016년에 70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바도 있다. 이 또한 위반 사실이 경미하다는 예외 적용 판단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심사중단 사유 등을 KT 측에 통보할 예정이며 심사중단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심사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융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케이뱅크는 유상증자 분할 시행 및 신규 투자사 영입 등 실행 가능한 모든 방안에 대해 주요 주주사들과 협의해 착수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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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케이뱅크는 지난 1월 이사회를 열고 자본금 규모를 두 배 이상 늘리기 위해 보통주 1억1838만7602주(5919억3801만원)의 신주 발행을 의결했다. 그러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오는 25일로 예정된 유상증자 납입일을 연기했다.

또 케이뱅크는 오는 11일부터 직장인K 대출상품의 신규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는데, 유상증자 의결 당시 “이번 증자를 통해 중금리 대출을 확대 및 강화하고 ICT로 편의성을 높인 신규 상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전한 만큼 유상증자가 연기되자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 카카오, 김범수 의장 거취가 최대관심사

카카오 역시 이달 초 금융위에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제출, 금융위원회가 심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함이다.

현재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는 58%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투자금융지주이며 카카오가 18%, KB국민은행이 10%를 보유하고 있다. 카카오는 한국투자금융지주와 콜옵션 계약을 통해 대주주 자격을 얻을 계획이다.

그러나 심사에 결격사유로 작용할 수 있는 사안이 연이어 터지며 빨간불이 켜졌다.

카카오는 자회사 카카오M(옛 로엔엔터테인먼트)이 2016년 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1억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하지만 이는 카카오M이 카카오 계열사가 되기 전 범법 사례이고 카카오M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법인이 아닌 계열사 법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결정적 결격 사유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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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당국에 계열사 주식 보유 현황 등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26일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의장은 “고의가 아니라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담당 실무자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앞서 검찰은 2016년 카카오의 상호출자제한 기업 5곳에 대한 공시를 누락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김 의장을 벌금 1억원에 약식 기소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김 의장에게 같은 금액으로 약식명령을 결정했지만 김 의장 측이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함에 따라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이번 사건은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과 직결돼 있어 유죄로 인정될 경우 김 의장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인터넷은행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선 최근 5년 내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김 의장의 유죄가 확정되면 금융위로부터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할 수 있다.

 

▲ 비바리퍼블리카는 금융주력자? 해석 분분

모바일 금융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토스뱅크 컨소시엄 구성해 현재 금융당국으로부터 예비인가 심사를 받고 있다. 신한금융·현대해상 등이 컨소시엄 불참을 선언해 구성이 불투명해보였지만 새로운 주주를 모은 것이다.

토스뱅크 컨소시엄은 비바리퍼블리카의 지분이 무려 60.8%를 차지하고 있고 굿워터캐피탈 9%, 알토스벤처스 9%, 리빗캐피탈 1.3% 등 외국계 벤처캐피탈(VC)들과 한화투자증권(9.9%), 한국전자인증(4%), 베스핀글로벌(4%), 무신사(2%) 등이 지분을 나눠 갖는 구조다.

컨소시엄 구성 당시 비바리퍼블리카는 “1100만 누적 가입자를 확보한 모바일 금융플랫폼 토스를 활용해 전개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 기회에 집중할 것”이라며 “토스뱅크는 금융 소외 계층에 최적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중신용 개인 고객 및 소상공인(SOHO) 고객에 특히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건 토스 대표ⓒ뉴시스
이승건 토스 대표ⓒ뉴시스

이동건 토스 대표는 예비인가 신청을 한 후 “토스는 또 하나의 인터넷은행을 만드는 것이 아닌,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고, 변화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지난 4년간 토스를 통해 증명했듯이 기존 산업을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장기적으로 금융 시장을 완전히 바꿀 뿐만 아니라 고객 경험과 신뢰를 가장 우선에 두는 은행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금융주력자’ 지위를 내세워 60.8%의 지분을 비바리퍼블리카지만 금융당국은 전에 없는 사례라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있다. 비바리퍼블리카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돼 있지만 바리퍼블리카가 34%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려면 금융당국으로부터 금융자본이라는 판단을 받아야 한다.

만약 당국이 비바리퍼블리카의 금융주력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비바리퍼블리카의 지분은 34%로 제한된다. 이 경우 주주 간 지분율을 조정하거나 신규 주주를 영입하는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비바리퍼블리카 관계자는 “토스의 금융주력자 여부에 관한 검토는 법무법인의 은행법령의 해석에 기초해 회계법인의 토스 재무 상태를 분석한 뒤 내린 결론”이라며 “토스의 금융주력자 여부는 최종적으로 감독기관에서 판단해주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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