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硏 ‘쌍용차 2016년, 2018년 연료 누유 관련 리콜’
‘연료누수’, ‘시동꺼짐’…쌍용차 “‘레몬법’ 대상 아니다”
쌍용차 '사건덮기'.…피해자들 교통안전공단 리콜센터 신고

2019년형 티볼리 아머 디젤 모델 @ 쌍용자동차
2019년형 티볼리 아머 디젤 모델 @ 쌍용자동차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쌍용차 SUV 2019년형 티볼리 연료호스에서 기름이 누유되는 사건이 4월 들어 두 차례나 발생했다.

티볼리는 최근 3년간 연료누유로 총 4건의 리콜 신고가 있었고, 2건씩 리콜로 판정돼 리콜이 두 번 발생한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은 쌍용차의 ‘사건덮기’에 사건을 리콜센터에 접수했다

23일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6년 1월 이후 연료호스 및 연료공급장치 누유 관련 리콜센터에 신고건수 중 리콜대상이 된 차량 신고 건은 총 21건이다.

쌍용차 티볼리의 경우 연료누수로 2015년 7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생산된 차량을 대상으로 2016년 9월과 2018년 9월 리콜이 두 차례 실시됐다. 접수된 총 4건의 피해사례 모두 리콜 대상이었다.

◇ 올해 첫 연료누수 사례 2건…티볼리서 발생

리콜센터 신고접수 (리콜대상사례)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연구원
리콜센터 신고접수 (리콜대상사례)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연구원

올해 들어 티볼리 2019년 모델에서 출고한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연료가 누수되는 사고가 두 사례나 발생했다. 쌍용차 측은 단순 연료호스와 엔진가 연결이 꽉 조여지지 않아 호스가 빠진 경우로 수리해서 사용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 3월 티볼리를 구입했던 청주에 거주하는 채모(여·31)씨는 지난 13일 횡단보도 앞 신호 대기 중이었다. 차량을 출발하려는데 갑자기 시동과 계기판이 동시에 꺼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채씨는 시동을 켜기 위해 차키를 돌렸고 갑자기 올라오는 휘발유 냄새에 밖으로 뛰쳐나갔다. 문을 열고 나오자 도로 바닥에는 휘발유가 흥건히 흘러 퍼지고 있었다.

# 4월 2일 김모(남·36)씨는 티볼리 새 차를 인도받기 위해 자동차 튜닝숍을 찾아갔다. 동석한 영업사원이 차량의 첫 시동을 켜자, 갑자기 차내에서 기름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김씨가 문을 열어보니 뒷 타이어 앞쪽에 기름이 흘러 도로를 따라 흐르고 있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2018년 티볼리 리콜은 내부센서가 문제였지만, 2016년 리콜은 호스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다. “연료호스 품질산포에 의한 주행거리 증가에 따라 호스내면 균열로 생긴 연료 누유”, 그리고 이에 따른 “연료 소진 시 경고등 점등 후 시동 꺼짐 및 화재 가능성“이 당시 리콜원인이었다.

첫 번째 티볼리의 연료 누수 사례의 경우 정지 중에 남아있던 연료가 모두 샜고 이로 인해 시동이 꺼지면서 발생했다. 더구나 채씨가 고속도로로 진입하려는 직전이었다는 점에서 사고의 소지가 컸고, 양 피해자 모두 도로에 흘러내린 연료로 인해 화재가능성도 제기된다.

3월에 출시된 쌍용차 티볼리에서 연료가 새는 결함이 두 곳에서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쌍용차 측에서 교환이 안된다며 A/S관련 보상을 해주겠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정밀조사도 없이 계속타라고 종용하는 사측의 태도에 불만이 터져나왔다. 사진은 티볼리 연료누수 흔적 @ 제보자 제공
3월에 출시된 쌍용차 티볼리에서 연료가 새는 결함이 두 곳에서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쌍용차 측에서 교환이 안된다며 A/S관련 보상을 해주겠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정밀조사도 없이 계속타라고 종용하는 사측의 태도에 불만이 터져나왔다. 사진은 티볼리 연료누수 흔적 @ 제보자 제공

◇ 쌍용차 '사건덮기'…피해자, 자동차 리콜센터 '접수'

이번 두 차례 연료누수에 대한 쌍용차 측의 대응이 원인 해결보다는 ‘사건덮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두 피해자 모두 본사와 접촉하기까지 2~3일의 시간이 필요했고, 쌍용차 측은 "수리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다"와 "교환환불의 기준인 레몬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답변이었다. 레몬법에 따르면 중대한 하자는 2회, 일반하자는 3회 이상 수리 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피해자들은 쌍용차 A/S센터에서 별거 아니라면 "수리했으니 다시 고장이 나면 찾아오라" 했다고 전했다. 회사 측으로부터는 “기름을 채워주겠다”. “보증기간을 늘려주겠다”는 제이 왔고, 항의를 계속하자 "하부쪽 세차를 해주겠다", "실내 크리닝을 해줄 수 있다"는 제안도 해와 '허를 내둘렀다'고 피해자들은 덧붙였다.

채씨는 쌍용차 측에 정밀검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새차가 결함이 발견됐으니 사용자 안전을 위해 정밀검사를 해주는 게 당연하지 않나”라며 “바로 앞에 고속도로에 진입했으면 사망할 수 있었고, 화재가 날 수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씨 역시 “사용도 하지 않은 새차에서 기름이 줄줄 새는데 어떻게 계속 타라는 것이냐”라며 “막 구입한 제품에 결함이 있으면 소비자가 알아서 고쳐 써야 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최근 두 피해자는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리콜센터에 관련 사례를 접수한 상태다.

한편 리콜여부에 대해 쌍용차 관계자는 “오일 옆에 접합부에 호스가 빠져서 생긴 단순고장이고 협력업체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가끔 발생할 수 있는 경우라 리콜과는 연관이 없다”고 답했다.

한편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이 사건은 레몬법이나 교환환불과는 관련이 없는 문제"라며 "리콜센터 접수사건에 조사가 필요하다고 산하 연구원이 판단하면 국토부에 승인을 받고 현장조사 및 사측과의 회의를 거쳐 리콜을 실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티볼리 연료누수 피해자들은 교통안전관리공단 리콜센터에 이 사건을 접수했다. @ 피해자 관련 홈페이지 갈무리
티볼리 연료누수 피해자들은 교통안전관리공단 리콜센터에 이 사건을 접수했다. @ 제보자 관련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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