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인 경우가 6명, 취업자인 경우는 15명...시설 폐쇄 및 퇴출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자료화면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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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아동기관에 근무하는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이 있는 운영자와 취업자 21명이 일제점검에 적발됐다.

23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 관련기관(총 34만 649개)의 운영•취업자 205만 8655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을 일제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따라 아동 관련기관 운영 및 취업이 제한된다.

일제 점검을 통해 적발유형별로는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가 아동 관련기관의 운영자인 경우가 6명, 취업자인 경우는 15명이었다.

시설유형별로는 교육시설 8명(운영자 2, 취업자 6), 보육시설 4명(운영자 2, 취업자 2), 의료시설 3명(취업자 3), 기타시설 6명(운영자 2, 취업자 4)의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이 확인됐다.

이와 함께 적발된 21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교육장이 해당 아동 관련기관의 장에게 시설 폐쇄 및 취업자 해임 명령을 내렸다.

그 중 18건은 폐쇄 또는 해임 완료했으며, 3건은 4월 기준으로 시설폐쇄 조치를 진행 중이다.

더불어 같은 날 복지부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동 관련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해 아동을 학대 위험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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