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와 공수처 태우겠다는 것은 좌파장기집권 플랜 시작”

22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22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2일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잠정 합의하면서도 한국당에 협상 여지를 열어둔 데 대해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워놓고 앞으로 합의하겠다는 것은 기만”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원내대표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결국 좌파 장기집권 플랜이 시작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합의한다면 패스트트랙을 태울 이유가 없다. 패스트트랙은 합의의 시작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조종이고 합의의 거부”라며 “실질적으로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 없는 법안을 태웠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그만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나 원내대표는 “지금 패스트트랙에 선거제와 공수처를 태우겠다는 것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말한 21대 국회 260석을 위한 실질적 시동을 건 것”이라며 “패스트트랙에 선거제와 공수처 법안을 태우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이 모든 패스트트랙 움직임에 대해 철저하게 저지하겠다”고 덧붙였는데, 앞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패스트트랙 지정 잠정 합의로 설사 내일 최종 추인이 돼 지정된다 해도 그 법안을 갖고 270일 후 내지는 330일 후 그대로 표결하겠다는 의지보다는 그 전에 서로 협상해서 (한국당과)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번에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선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잠정 합의했으며 가장 견해차가 컸던 공수처와 관련해선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 신청할 권한을 부여하는 대신 판사, 검찰, 경찰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돼 있을 경우엔 기소권을 부여키로 ‘제한적 허용’했고, 검경 수사권 조정은 그간 사개특위 4당 위원들 간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 마련해 패스트트랙 처리키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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