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노조연대, "노동부 권고도 무시하는 유통재벌 규탄"...국가인권위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

사진 /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사진 /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백화점과 면세점 판매직 노동자들이 “고객용 화장실 이용 제한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화장품노조연대 22일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도 화장실 좀 가고 싶습니다”라고 토로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화장품 도매업체 한국시세이도의 노동조합 김연우 위원장은 “저희가 백화점에서 일을 하다 보면 화장실 가는 것이 매우 힘들다”며 “그 이유는 고객을 응대하다 보면 제때 화장실을 갈 수 없고 매장에서 가장 가까운 화장실은 고객용 화장실이지만, 이것 또한 고객용이라는 이유로 직원들은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원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은 대부분 멀리 있어 이용하기가 무척 불편하다. 그로 인해 저희는 방광염과 심지어 생리대도 제때 교체를 못 하여 피부염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로 고용노동부는 백화점에 고객용 화장실을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게 권고했지만, 백화점은 무언의 압력을 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객에게는 최고의 시설과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백화점이 그 안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인간의 기본적인 생리현상도 해결할 수 없게 만들어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며 “하루빨리 화장실 문제가 해결되어 더 이상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끝맺었다.

또한 부루벨코리아 노동조합 박가영 사무국장도 이날 “지난해 10월 우리는 백화점 및 면세점 판매직 노동자들의 건강실태 연구를 통해 화장실을 가지 못해 방광염 등 많은 질환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을 알려냈다”며 “앞서 이야기 했듯이 한 개의 층에는 직원용 화장실이 한 곳만 있기 때문에 근무하고 있는 매장에서 거리가 멀면 멀수록 매장을 비워두고 화장실을 가는 것이 점점 더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사 가더라도 한칸 뿐인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줄을 서거나, 기다리는 직원이 많으면 이내 포기하고 매장으로 돌아오기 일수여서 화장실을 가지 않기 위해 자연스레 물을 먹는 것도 포기한다”라며 “면세점 측은 이런 모든 상황을 다 알면서도 더욱 고객용과 직원용을 구분 짓도록 만들며 우리의 기본권을 계속 침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이것이 인권침해이고 차별임을 어느 누가 부정할 수 있겠냐”며 “우리는 지금 대단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화장실 하나 마음 편히 이용하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이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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