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정개특위 간사 합의사항으로 추진…공수처에 ‘제한적 기소권’ 부여키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2일 선거제 개편·공수처 설치 패스트트랙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등 4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5일까지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완료하기로 했으며 내일 오전 10시 동시에 의원총회를 열고 이를 추인하기로 뜻을 모았다.

선거제 개편안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간사 합의사항으로 추진키로 한 데 반해 공수처 설치를 놓고 이견이 있었던 만큼 이날 공수처에 기소권이 부여되는지 관심이 모아졌는데, 이와 관련해 홍 원내대표는 “공수처에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하도록 규정됐다”며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대상으론 기소권이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공수처장 임명에 있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 여야 각각 2명씩 배정해 국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공수처장도 인사청문회 대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표결 시 선거법부터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순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고,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사개특위 합의안을 기초로 법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이번 합의안이 각 당에서 추인되고 25일까지 처리 완료되면 21대 국회부터 적용되게 되며 신속처리안건 지정 후에도 자유한국당과 합의하기 위한 노력은 끝까지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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