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침해에 따른 경제적 손실 보상 판결, 손해배상 판결액 전액 보상받아

사진 / 쿠쿠전자
사진 / 쿠쿠전자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쿠쿠전자가 고유 디자인을 침해한 중국 가전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승리하며 7년 여간의 법정 다툼을 마무리했다고 22일 밝혔다.

중국 가전 기업인 뢰은전기유한공사(이하 DSM)를 상대로 지난 2013년 디자인 침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해 2017년 7월 승소한 데 이어, 2016년 10월 제기한 디자인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승소, 2019년 4월 손해배상이 완료된 것이다.

쿠쿠전자는 지난 2013년 10월 중국 광저우에서 진행된 전시회에서 자사 제품 전기압력밥솥 모델(CRP-HT10)과 유사한 디자인을 적용한 DSM의 제품을 발견하고, 디자인 평가를 통해 DSM의 제품(ERC-N50)이 쿠쿠전자의 제품을 모방한 것을 최종 확인 받았다. 이후 2015년 1월, 자사 디자인을 모방한 DSM의 제품(ERC-N50)의 중국 내 판매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리심판을 순덕지재권국에 제기한바 있다.

이에 대해 순덕지재권국은 2015년 6월, DSM의 판매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쿠쿠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라는 처분을 내리며 쿠쿠전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불복한 DSM 측이 상소했으나 상급법원인 광동성 고등인민법원 역시 DSM의 상소를 기각, 쿠쿠전자의 승소로 종결됐다.

이후 쿠쿠전자는2016년 10월, DSM측을 상대로 디자인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2017년 11월, 쿠쿠전자의 디자인 침해를 인정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최종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19년 4월 DSM의 손해배상이 완료되면서 7년 여간의 긴 법정 공방의 종지부를 찍었다.

쿠쿠전자 관계자는 “쿠쿠전자의 모든 제품이 가진 디자인, 기술력 등은 오랜 기간 고민과 연구 끝에 탄생한 쿠쿠전자만의 경쟁력이다. 그만큼 소중한 고유 자산이기도 한 것”이라며, “한 기업의 노력을 헛되이 하는 모방은 국경을 막론하고 근절되어야 하며, 이번 판례가 한국 기업들의 우수한 기술력과 디자인을 무분별하게 모방하는 중국 기업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모범 사례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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