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온엘비에스, 수도권·강원도·전라북도 등지에 콜마트를 공급 중

사진 / 시사포커스DB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루온엘비에스가 전북지역 대리운전업체들 41개에게 배차프로그램 '콜마트'를 공급하면서 경쟁사의 배차 프로그램 이용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행위금지명령, 계약조항 수정명령과 더불어 과징금 부과(100만원, 잠정)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루온엘비에스는 대리운전기사에게 월 1만5000원의 프로그램 사용료를 청구하고 대리운전기사는 동 사용료를 이루온엘비에스에게 직접 납부하거나 대리운전업체를 통하여 대납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루온엘비에스는 ’11.8월경 전북지역의 3개 대리운전업체와 콜마트로 처리가 안 되는 경우에 한하여 경쟁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대리운전업체에게 소속 대리운전기사가 자사에 납부한 프로그램 사용료의 일부(50~100%)를 지급할 것을 약정했다.

또한 ’12.10월경 전북지역의 15개 대리운전업체와 경쟁사 프로그램에서 자사 프로그램 콜마트 사용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프로그램 사용료의 33%를 지급하는 내용의 구두계약을 체결했다.

이루온엘비에스는 ’13.5월경 이후 전북지역의 모든 대리운전업체들과 경쟁사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거나, 콜마트로 처리가 안 되는 경우에 한하여 경쟁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대리운전업체에게 프로그램사용료의 일부(33.3~100%)를 지급하거나 무이자로 금전을 대여해주는 서면계약을 체결하여 거래를 해오고 있다.

이루온엘비에스는 ’11.8월 ~ ’18.10월 기간 동안 41개 대리운전업체에게 총 1,257백만 원(이루온엘비에스 전북지역 매출액의 약 85.8%)을 지급하였으며, 5개 대리운전업체에게 총 60백만원을 무이자로 대여해주었다.

하지만 이루온엘비에스는 ’14.3월경 일부 대리운전업체가 경쟁사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자 계약해지 통보·위약금 부과·지원금 반환을 요구하여 상기 계약의 이행을 강제하였다.

이루온엘비에스의 행위는 전북지역에서 타 배차프로그램 공급업자(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과 경쟁을 배제하는 배타조건부거래행위에 해당된다.

대리운전업체들은 계약위반 시 지원금 전체를 반환하는 소급적 구조의 계약에 따라 다른 경쟁 프로그램사로 거래를 전환할 유인이 현저히 축소되었다.

아울러 이루온엘비에스가 지급한 지원금(프로그램사용료)은 자신의 주된 수입원이었는바 다른 경쟁사업자들은 가격경쟁이나 품질경쟁 등 정상적인 경쟁수단을 확보할 수 없었다.

한편 이루온엘비에스는 수도권·강원도·전라북도 등지에 콜마트를 공급 중에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