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25%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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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충북 청주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도주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청주 흥덕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시는 당일 오전 11시 35분께 흥덕구 오송읍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후 그대로 도망갔다.

이후 경찰은 A씨를 검거했으며, 당시 A씨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25%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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