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들에 용서 구하지 않아...다만 의사결정 미약한 상태서 범행 저질러"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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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대낮에 아무 이유없이 행인 2명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조현병 환자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20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송현경)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전자발찌 20년 부착 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울 인천시 한 공원 인근에서 옆을 지나치던 B씨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B씨 뒤에 걸어오던 C씨 왼쪽 안면부를 찌른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와 C씨등과 아무런 연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등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며 "다만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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