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여부 떠나 ‘국민 눈높이’ 부적절…민심에 귀 기울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주한 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참석하고 있다./ⓒ뉴시스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우즈베키스탄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전자결재를 통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했다.

현재 여당은 이 후보자의 35억원대 주식 투자 및 불법 주식 거래 의혹에 대해 ‘불법’이 아니기에 문 대통령의 이 후보자 임명은 ‘적법’하다고 강조하지만 궁색한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민주평화당은 19일 논평에서 “조동호 과기부장관후보와 최정호 국토부장관후보에 대한 임명철회와 자진사퇴는 불법이 있어서가 아니었다”며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사퇴도 불법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부적절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고 지적했다.

즉 이 후보자의 불법 여부를 떠나 국민 눈높이에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민과의 소통,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 때문에 문 대통령에게 해당 부분에 대해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이 후보자의 임명 강행은 과거 정부에서 비판받았던 ‘소통 없는 독단’ 리더십의 부활로 비춰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밝혔던 초심을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