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범죄예방 위해 신상공개 필요

ⓒ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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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경남 진주에서 아파트 방화 뒤 살인 사건을 저지른 안인득에 대한 신상이 금일 중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앞서 전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곧이어 경찰은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안인득의 신상공개를 위해 경남지방경찰청은 전날 외부 위원 4명을 포함해서 총 7명이 참석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범죄예방을 위해 신상공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2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단 얼굴 공개는 이날 오후 2시 안인득이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진주경찰서를 나설 당시 마스크를 씌우지 않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 조사결과 안인득은 당초 휘발유를 새벽에 미리 사두고 수개월 전 흉기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나타나 계획범죄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경찰은 안 씨가 정신질환 치료 중단으로 증상이 악화하면서 피해망상으로 분노가 극도로 커져 범행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 안 씨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나서는 길에 취재진들을 향해 “(지금)계속 불이익이 뒤따르는데 기업체 내에서도 그렇고 진주시의 비리와 부정부패가 심각하다”고 횡설수설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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