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형집행정지 남용되거나 악용돼선 안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과 관련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몇 가지 의문스럽거나 우려되는 점이 있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디스크 증세, 척수관 협착 증세가 있고 국민통합을 해야 된다는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형집행정지 신청은 구치소 나 교도소 내 의사가 1차적으로 판단한 후 건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외부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신청한 것이 매우 특이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의 사법적 책임은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이 완료된 이후에 국민 뜻에 따라 물으면 된다’는 유 변호사의 주장은 대단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지금도 재판 절차를 보이콧 수준으로 협조하지 않고 있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한다면 다른 재판들이 오히려 진행되기 어려워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며 “특권층이 형집행정지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꼬집었다.

박 최고위원은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이 형집행정지 이후에 병원에서 호화생활을 해 온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있었고 김승현 전 한화그룹 회장이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역시 형집행정지로 나온 이후 구설수에 오를 만한 행동 등을 해서 많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은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집행정지가 남용되거나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역시 유영하 변호사와 궤를 같이 하는 말을 하는데 과연 국민이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납득할 수 있을지 국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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