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건축비 상한선 높아, 낮은 공사비 맞춰 신고 및 가산비 추가

기본형건축비와 표준건축비 비교 / 분양아파트 건축비 vs 임대아파트 건축비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기본형건축비와 표준건축비 비교 / 분양아파트 건축비 vs 임대아파트 건축비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기본형 건축비 상한선이 지나치게 높아 건설사가 낮은 공사비를 부풀려 신고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설사가 주택 분양가격을 부풀려 왔다는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기본형 건축비로만 부풀려진 분양가가 2005년 이후 총 15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는 이유는 건설사(시행사)들이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금이 허용되는 분양가를 신고할때 이보다 실제 공사비가 낮아도 이를 높여 기본형 건축비에 맞추기 때문이다.

더구나 건설사는 ‘가산비용’을 자체적으로 정산해 합법적으로 분양가를 추가해 높일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이 나오는 원인에 대해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설계도면이나 품질 성능, 실제 설계단가 등을 반영한 건축비가 아닌 ‘기본형 건축비 이내’인지 만으로 분양가격을 결정해왔기 때문이라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실제 기본형 건축비는 2005년 도입 당시 평당 339만원에서 2019년 3월 645만원으로 2배까지 상승했다. 2005년 288만원이던 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 신설 이후 노무비와 자재비 인상을 핑계로 연평균 5%(22만원)씩 상승해 올해 3월 기준 644만 5000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임대주택용에 사용되는 표준건축비는 342만원 상승한 데 그쳤다.

경실련은 “지난해 경기도시공사 민간참여형 분양아파트들의 공사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 최소 평당 505만원, 평균 543만원이었다”며 “민간참여형 사업의 경우 건설사가 시행사 자격을 취득한 뒤, 경쟁없이 지분에 따라 시공을 하는 점을 감안하면 건축비보다는 상당 부문 부풀려졌을 것으로 실제 건축비는 500만원 이하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2008년 SH공사가 공급했던 장지, 발산 등의 건축비가 평당 376만원 수준이었고, LH공사의 강남서초 보금자리주택의 준공원가는 370~430만원 그리고 자체 조사한 지난해 동탄2신도시 민간분야 아파트들의 평당 적정건축비는 450만원 수준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정부조차도 기본형 건축비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품질로 어떤 자재를 사용 어느 수준의 성능을 보유한 주택인지 어떻게 지어지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는지 자체를 모른다”라며 “정부는 지금의 거품덩이 기본형 건축비를 없애고 상한선을 제시한 법정 건축비 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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