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2,831명에게 자립수당 19일 처음 지급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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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정부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만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들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한다.

18일 보건복지부는 보호종료아동 2,831명에게 자립수당을 19일 처음 지급한다고 밝혔다.

자립수당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가 종료된 아동의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이다.

지급 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보호 종료된 아동 중 보호 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해 보호를 받은 아동이다.

특히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올해는 연말까지 월 30만 원이 지급되는데 지난달 18일부터 자립수당 신청을 받기 시작했으며, 16일 기준으로 신청자격이 있는 대상자 4,634명 중 3,364명(72.6%)이 신청했다.

이 중 신청자격 등 심의를 통과한 약 2,831명(84.2%)이 자립수당을 받게 된다. 신청한 아동 중 과거 2년 이상 보호를 받은 이력이 없거나, 연령 조건에 미달된 경우 등 대상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자립수당 지원에서 제외됐다.

일단 당국은 올해 연말까지 약 5000여 명에게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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