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들에게 특정 예약시스템 이용을 강제한 아시아나항공 제재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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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사들이 특정 GDS만 이용하여 항공권을 예약하도록 강제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000만원 부과 결정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GDS는 항공사와 여행사를 연결하여 항공권의 간접판매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으로서 항공권 예약?발권서비스를 제공하고 여행사와 항공사로부터 각각 대가를 받는다. 

여행사들은 GDS로부터 받는 혜택, GDS의 기능 등을 고려하여 자신이 이용할 단일 또는 복수의 GDS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있다. 

특히 이용량에 따라 GDS로부터 받는 장려금은 여행사들의 중요 수입원인데 특정 GDS 이용량이 증가할수록 장려금 규모는 증가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2015년 6월 16일~10월 1일까지 여행사들에게 애바카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신의 항공권을 예약하도록 요청하고 위반 시 페널티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이로 인해 다른 GDS를 이용하고 있던 여행사들은 해당 GDS로부터 수취하는 높은 장려금, 시스템 편의성 등을 포기하고 애바카스 시스템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된 반면, 아시아나항공은 GDS에 지불하는 수수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행위로 여행사들은 자신이 이용할 GDS를 자유롭게 선택할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되었을 뿐만 아니라, 장려금 수익을 포기하는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하였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항공시장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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