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 3개사 6개 제품 부적합

사진 / 식약처
사진 / 식약처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을 통해 판매 중인 ‘나이아신' 함유 음료 베이스 제품 등을 수거·검사한 결과, ‘나이아신’ 일일 상한섭취량(35mgNE)을 최대 5배 정도 초과(43∼168mgNE)한 3개사 6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하였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해당 제품을 판매한 인터넷 사이트 84곳에 대해서는 판매 차단 조치했다.

이번 수거·검사는 ‘국민청원’ 등 소비자 실마리 정보를 분석하여 선제적인 식품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인터넷에서 주로 판매되는 6개사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참고로 나이아신을 적정 권장량 이상 과량 섭취할 경우, 홍조·피부 가려움증·구역질· 구토·위장장애 등 과민반응이 나타날 위험이 있어 일일 권장 섭취량을 남자 16mg, 여자 14mg로 정하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과 관련한 소비자 요구와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 사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위반업체 및 부적합 내용

연번

업체명(업종)

검사 결과

제품명

유형

유통기한

일일섭취량*

(mgNE)

1

바이오밀

(식품제조가공업)

핑크비타GSH

기타가공품

‘20.05.21

145.2

2

알쓰리바이오랩

(식품제조가공업)

글루타치온 Rh

기타가공품

‘20.03.07

135.3

3

현바이오텍

(식품제조가공업)

뉴트리하이어메타에이스

음료베이스

‘20.06.08

168.1

4

글루타치온 알파

음료베이스

‘21.01.24

80.8

5

글루골드

음료베이스

‘20.10.09

63.9

6

글루타치온에이드

음료베이스

‘20.09.05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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