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VNO사업 통해 금융·통신 융합 메기 역할 기대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KB국민은행은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청한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기반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가 금융위원회 의결로 최종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기반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는 지난 4월 1일 시행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일명 금융규제 샌드박스, 이하 관련법) 적용을 받은 은행권 최초의 사례로서 KB국민은행은 별정통신사업자 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과 통신이 융합된 혁신적인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이번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는 ▲USIM을 활용한 디지털금융 프로세스 혁신 ▲통신 정보와 금융서비스 사용자 정보의 불일치에 따라 발생했던 외국인과 법인폰 사용자 등 디지털금융 소외계층의 불편함 해소 ▲통신 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혁신 서비스 개발 가능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본격적인 서비스가 예상되는 올해 하반기부터 KB국민은행 고객들은 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하듯이 금융이 연계된 이동통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가입하고, ‘KB국민 요금제’를 통해 KB금융과의 거래실적에 따라 통신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알뜰폰’으로 알려져 있는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의 경우 이동통신사와 통화 품질은 동일하지만 상담과 개통을 위한 오프라인 매장과 고객센터가 적고, 멤버십 혜택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KB국민은행은 온·오프라인 영업망과 고객상담센터, KB스타 클럽과 연계한 서비스 차별화 등으로 기존 사업자의 한계를 보완하고 계열사 상품거래 실적과 연계하여 고객들의 통신요금 절감을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디지털 소외계층이 통신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쉽고 안전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서비스 도입을 위해 금융위원회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에 따라 지난 1월 사전신청 접수된 105건 중 실무검토 및 혁신위원회 사전회의를 거쳐 4월 1일 우선심사 대상 서비스 19건을 선정한 바 있으며, 신속하고 전향적인 심사를 거쳐 17일 총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처음으로 지정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금리 우대나 수수료 면제 등 금융 혜택에 KB만의 통신 혜택을 더하여 차별화된 가치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금융 혁신의 선도자로서 신속한 사업진행을 통해 국민들의 금융·통신 관련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장애인, 청소년, 노년층,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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