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받고 있어 중단”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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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 움직이고 있던 KT에 비상이 걸렸다.

금융위원회는 KT가 지난달 당국에 신청한 ‘케이뱅크에 대한 주식 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 심사를 중단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는 심사과정 중 KT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 등 관련 규정을 들며 조사 등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승인 처리기간(60일)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했다.

KT는 최근 금융당국에 입찰 담합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KT가 금융당국에 추가 보고한 입찰담합 의혹 조사 건은 여러 건이며 이 가운데 일부는 지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하기 전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KT는 이에 앞서 지하철 광고 아이티시스템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2016년에 70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바도 있다. 이 또한 위반 사실이 경미하다는 예외 적용 판단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심사중단 사유 등을 KT 측에 통보할 예정이며 심사중단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심사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융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케이뱅크는 유상증자 분할 시행 및 신규 투자사 영입 등 실행 가능한 모든 방안에 대해 주요 주주사들과 협의해 착수했다. 케이뱅크는 당초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유상증자 납입일을 5월 30일로 연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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