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청[사진/김포시]
김포시청 [사진/김포시]

[경기서부 / 이윤택 기자] 정하영 김포시장은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을 매월 5만 원씩 4월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는 배우자에게 자격이 승계되지 않아 수당을 지급 못 했다. 반면 국가보훈대상자 가운데 상이군경, 무공수훈자 등은 배우자에게 승계돼 보훈명예수당이 지급됐었다.

올해 초 시는 이를 개정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급 대상은 6·25전쟁,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김포시에서 참전명예수당(만 80세이상)을 지급 받다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현재 지급기준일 주소가 김포시에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수당이 매월25일 지급된다.

복지과장 조남옥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보훈의 뜻을 기리고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