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81% 반덤핑 관세율 판정…현대 측, ‘영향없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현대일렉트릭은 과거 미국으로 수출한 고압변압기(60MVA 이상)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60.81%에 달하는 반덤핑 관세율 판정으로 4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17일 공시했다.

이는 분할 전 현대중공업의 전기전자사업부가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 분할 후 현대일렉트릭시스템에너지가 2017년 4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미국으로 수출한 고압변압기에 대해 판정된 것이다.

회사는 미국 상무부가 미국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의한 한국산 제품에 대해 부당한 AFA(불리한 가용 정보)를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부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급법원인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국제무역법원의 최종판정은 2~3년 정도 소요되며, 상급법원이 연방순회법원(CAFC)에 항소 기회가 남았다”며 “상급법원 항소심의 최종판정까지는 반덤핑 관세 정산의무가 유예되므로 상무부 판정을 적용한 추가 예치금으로 인한 회사의 손익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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