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MIT) 검출

부적합 제품 (사진 / 식약처)
부적합 제품 (사진 / 식약처)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위생용품 세척제를 통관·유통단계에서 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균보존제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MIT)’이 검출되어 통관금지 및 수거·폐기 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미국 콜게이트사 수입세척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통관 및 유통단계 검사강화에 따른 조치다.

CMIT/MIT는 살균·보존 효과를 나타내어 미국과 유럽에서는 샴푸, 세제 등 생활용품에 사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세척제, 헹굼보조제, 물티슈 등 19개 위생용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으로 관리되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통관단계에서 CMIT/MIT가 검출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하고, 유통 중인 세척제에 대해서도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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