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현명한 판단 존중”…한국당 “더 이상 사법정의는 존재하지 않는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지난 2018년 8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지난 2018년 8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여야가 17일 그간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구속되어온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법원이 보석 허가 결정을 내리자 저마다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날 오후 이재정 대변인 논평을 통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 법원의 최종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김 지사와 함께 진실 규명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며 “이번 결정이 있기까지 함께 마음을 모아준 350만 경남도민 한분 한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기에 민주평화당에서도 같은 날 김정현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내린 판단”이라며 “그동안 경남도정 공백을 우려하는 도민들의 걱정이 컸던 만큼 차질없이 지사직을 수행해주기 바란다”고 여당과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선 이날 오후 전희경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김 지사 보석 결정과 관련 “대한민국에 더 이상의 사법정의는 존재하지 않는가.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한 석방 결정이자 살아있는 권력은 구치소가 아니라 따뜻한 청사가 제격이란 결정”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는 ‘과거정권 유죄, 현 정권 무죄’, ‘반문 유죄, 친문 무죄’가 헌법보다 위에 있는 절대가치임이 명확해졌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전 대변인은 “김 지사에 대한 보석결정으로 증거인멸, 증인 회유 및 압박, 관련자들에 대한 영향행사 가능성이 지대해졌다. 사실상 공정한 재판의 포기”라며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는데 문 정권의 사법장악 시도 끝에 기상천외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게 정의이고 공평이고 법의 지배인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결정으로 인해 드루킹 재특검 필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한국당은 이번 보석결정이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진실은 결코 가려지지 않는다. 드루킹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끝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국민 앞에 명명백백 밝힐 것”이라고 한껏 날을 세웠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 역시 이날 김정화 대변인 논평에서 “어불성설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법원은 헌정질서를 유린한 원흉을 감싸기로 한 것인가”라며 “공범 드루킹 일당이 대부분 구속된 상황에서 김 지사만 풀어주는 건 무슨 의도인 것인가. 청와대 눈치 보기인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김 대변인은 “많은 국민이 사법부의 비상식적 판단에 우려를 보내고 있다. 흠결 많은 바둑이, 석방에 기뻐하지 마라”라며 “바둑이의 유통기한은 이미 끝났다. 사법부가 ‘반민주적 중대범죄’를 두둔했다는 오명을 벗어나는 길은 남은 재판에서라도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는 것”이라고 법원에 일갈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가 보석 보증금 2억 납부와 창원시 주거지에서만 주거해야 하며 소환 받을 땐 정해진 일시, 장소에 출석해야 하고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사건 관련 증인이나 증인신청이 예정된 사람 등을 만나거나 연락해선 안 된다는 조건 하에 보석 청구를 수용함에 따라 지난 1월 30일 1심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된 지 77일 만에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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