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청.사진/동두천시
동두천시청 전경. 사진/동두천시

[경기북부 / 고병호 기자] 동두천시가 지난 15일 지역화폐인 동두천사랑카드 발급과 함께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급을 시작한다.

지원대상은 2019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산가정이면 된다고 밝혔다.

신청은 출산일(포함) 기준 12개월 이내에 부 또는 모가 출생 등록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며 소득수준 관계없이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동두천사랑카드로 지원한다.

동두천시사랑카드는 음식점, 병·의원, 전통시장,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체크카드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 대기업 프랜차이즈, 유흥 및 단란주점, 사행성 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동두천시 보건소장은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하며,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사항이 있으면 동두천시 보건소 모자보건실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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