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금 예치의무 및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등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사진 / 하남돼지집
사진 / 하남에프앤비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하남에프앤비가 가맹희망자들로부터 예치대상 가맹금을 수령하면서 이를 예치하지 않고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등을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행위를 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남에프앤비가 이같이 행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남에프앤비은 2012녀 8월~2017년 9월까지 65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령한 예치대상 가맹금 총 9억9500만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이를 직접 수령하여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을 위반했다.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받은 후 가맹희망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거나 도주하는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에서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지 않고 예치기관을 거쳐 수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하남에프앤비는 2012년 8월~2017년 11월까지 가맹희망자에 대한 정보공개서 사전 미제공 26건,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미제공 142건, 불완전한 정보제공 192건,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65건 등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을 위반하는 총 222건의 행위를 했다.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에서는 가맹희망자가 충분한 정보제공을 통해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 절차 등에 관한 정보공개서 등을 계약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하남에프앤비는 2014년 4월~2017년 11월까지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고 36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여 가맹사업법 제11조 제1항을 위반했다.

가맹사업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영업활동 조건, 영업지역, 계약기간 등의 사항이 담긴 가맹계약서를 계약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일 전에)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향후 가맹점 모집·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불건전한 거래관행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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