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기업에게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제재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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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GS건설이 하도급법 위반 누산 점수가 5점을 넘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일 GS건설에 대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령은 공정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게 제재 조치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누산 점수가 5점이 넘으면 ‘공공 입찰 참가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GS건설은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 점수가 7점을 넘어서, 하도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기준인 5점을 넘어섰다.

GS건설 부과 벌점 현황 (자료제공 / 공정위)
GS건설 부과 벌점 현황 (자료제공 /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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