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 ⓒ행정안전부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 ⓒ행정안전부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17일부터 불법주차 주민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16일 행정안전부는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범국민운동을 추진하고 주민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는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신고한 내용을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행정안전부는 안전신문고 앱을 개선해 신고자가 위반차량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을 찍어 보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화전 5m 이내 도로 연석이 눈에 잘 띄도록 적색으로 칠하고 과태료도 승용차 기준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행안부는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최대 수준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보안관들에게도 공익신고를 집중적으로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같은 날 행안부 한 관계자는 “집중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 만큼은 반드시 비워둘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를 통해 두꺼운 얼음장 같은 우리 사회의 안전무시 관행에 변화의 실금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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