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련법 위반업체 14개소 적발해 총 2,900만 원 과태료 부과

단속장면 모습 /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단속장면 모습 /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시화-반월 산단 내 오염물질을 배출한 업체 14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5일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봄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열흘간 반월·시화 산업단지 내 특정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66개소를 대상으로 민관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환경관련법 위반업체 14개소를 적발해 총 2,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적발된 위반행위는 대기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 훼손방치 9건, 대기배출 및 방지시설 부식 마모 2건, 대기 자가측정 미 이행 1건, 대기 및 수질배출시설 변경신고 미 이행 2건 등이다.

특히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반월산단 내 PCB인쇄회로기판을 제조하는 A업체는 대기방지시설 일부가 훼손됐는데도 이를 방치한 채 조업을 벌이다 덜미를 잡혔다.

이와 함께 시화산단에 있는 B종이재생재료가공업체는 소각시설과 연결돼 있는 오염방지시설 일부가 부식돼 오염물질이 새어나가는데도 이를 방치하다 적발됐다.

또 C폐기물소각업체는 주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는 소각시설 자가 측정을 2주 이상 하지 않아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한편 이날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절별, 시기별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