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경기 소재 대형병원서 발생...부모에게 해당 사실 안 알려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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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한 대형병원에서 분만 중 신생아를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발칵 뒤집혔다.

15일 한 매체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수대에서 지난 2016년 발생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성남 소재 한 대형병원에서 초미숙아 신생아를 제왕절개를 통해 분만한 뒤 이송하다 이 아이를 떨어뜨린 것.

이후 아이는 곧바로 집중치료실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빛을 보지 못했다.

문제는 아이를 떨어뜨린 사실을 해당 부모에서 알리지 않은 채 사망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당시 엑스레이상 해당 아이의 두개골 골절 흔적도 있었지만 해당 부모에게 이런 과실을 설명하지 않은 점도 은폐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경찰은 뒤늦게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 지난 12일 해당 병원 산부의과 의료진 등 2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로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 병원측은 당시 아이를 떨어뜨린 상황에 대해 “이런 사고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점은 잘못”이라고 인정하면서 “당시 아이가 매우 중한 상태였고 주치의는 사고로 인한 사망이 아니고 여러 질병이 복합된 병사로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이와 함께 “당시 주치의에게 사고 사실을 전해 듣고도 병원에 보고하지 않은 부원장을 직위해제 조치했으며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기구를 구성해 정확한 사실 규명과 프로세스 개선 등 재발방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입장문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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