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 시행

하차확인장치 개요도 / ⓒ경찰청
하차확인장치 개요도 / ⓒ경찰청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앞으로 어린이통학버스에 하차확인장치가 의무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운전자는 범칙금을 피할 수 없게 된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에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하고, 운전자에게 운전을 마친 후 의무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부주의로 통학버스 내 어린이가 방치되어 사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 및 벌칙규정을 신설했다. 

도로교통법 시행일에 맞춰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을 승합자동차의 경우 13만원으로 정한다. 

하차확인장치의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에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해 같은 날 시행한다.

하차확인장치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엔진 정지 후 3분 이내에 차실 가장 뒷열에 있는 좌석부근에 설치된 확인버튼(근거리 무선통신 접촉 포함)을 누르지 않으면 차량 내 어린이가 방치돼 있음을 알리는 경고음 발생장치와 비상점멸등이 작동되는 구조로 설치되도록 규정했다.

한편 같은 날 경찰청 한 관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작동 의무화’를 시행해 보다 안전한 ‘어린이 사회 안전망’을 구축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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