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국회·대법원 등의 주요 국가기관 85곳

청와대와 국회·대법원 등의 주요 국가기관 85곳이 오는 2012년부터 신행정수도로 이전을 시작할 전망이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8일 신행정수도에 수용하게 될 주요 국가기관을 잠정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잠정안에는 올해 초부터 행정·입법·사법부 및 관계 전문가가 참여해 논의한 결과 이전 대상기관, 이전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시안이 확정됐으며, 이전 계획은 이달 중 위원회 심의ㆍ의결 절차를 거친 뒤 7월 중 대통령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전대상 기관은 감사원 등 11개 대통령 직속기관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등 13개 국무총리 직속기관, 부·처·청 중 18개 부처 4개 처, 4개 청과 소속기관 등 74개 등이다. 헌법기관의 경우 아직 최종적인 기관 의견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이며, 국회,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11곳은 이전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전체 국가 단위기관 269곳 중 이전 검토대상이었던 143개의 85개 기관으로 전체의 절반이상인 59.4%이며, 인원은 2만3614명으로 전 인원의 67.9%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전시점은 청사건립이 완공되는 2012년부터 행정부를 시작으로 오는 2014년 전후까지 마무리하되 행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연차별로 분산해 이전할 방침이다. 국가기관 이전에 사용되는 비용은 청사건립비 및 이사경비 등을 포함해 모두 3조 4000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들 소요예산이 특정시기에 편중되지 않도록 적절히 배분해 국가재정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전대상에 속하는 대통령 직속기관은 △비서실 △경호실 △감사원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등 11개 기관이다. 국무총리 직속기관으로는 △국무조정실 △총리비서실 △비상기획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 △기획예산처 △법제처 △국정홍보처 △해외문화홍보원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등 13곳이다. 이밖에 중앙부처 48개를 비롯해 재정경제부의 △국세심판원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등 5개기관이 포함되며,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원징계위원회 등 2개, 통일부의 남북대화사무국 등 2개,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 등 3개 기관과 법부무 등도 이전대상에 속한다. 그러나 대전청사 또는 비수도권에 위치한 관세청, 조달청, 지방국세청 등 107개 기관과 타지역 이전이나 공사화 추진예정인 기관 등은 이전검토대상기관에서 제외시켰다. 정부는 이들 국가기관 이전계획 시안과 관련해 9일 오후 2시부터 프레스센터에서 공청회를 열고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이를 토대로 관계기관과 최종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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