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고등학교 3학년인 19살 때 이미 100kg을 넘어서"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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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군대 현역 입대를 피하려고 치킨 등을 먹고 살을 찌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14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심현주)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 병역 판정 검사에서 현역 입대를 피하려고 체중을 급격히 늘려 4급 판정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현역 입대를 피할 목적으로 살을 찌운 것이 아니라 원래 뚱뚱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고등학교 3학년인 19살 때 이미 100kg을 넘었다. 입대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살을 찌웠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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