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상생지원 우수업체가 높은 평가 받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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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와 점주 간 상생발전을 유도하고 수익배분구조의 공정화 및 실질적인 점주 지원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가맹 상생협약 평가기준을 대폭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편의점 자율규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①계약시 상권분석 정보제공, ②점주 지원, ③희망폐업시 위약금 감면 등의 평가항목 신설이다.

특히 자율규약에 포함 되지 않던 ④영업부진 점포의 시설위약금 본사분담, ⑤위약금 감면실적, ⑥명절?경조사 영업시간 단축허용 등을 추가하고, 지난 1월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 도입확대 및 장려를 위해 사용배점이 대폭 확대됐다.

아울러 점주의 부담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가맹금 수취방식을 로열티로 전환하거나, 구입강제 품목의 개수나 비중이 낮을수록 높은 배점을 부여했다.

또한 점주의 경영여건을 안정화하고, 실질적인 상생지원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활력있는 산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광고?판촉행사 분쟁예방 및 판촉비 부담완화를 위해 사전에 일정비율(광고50%, 판촉70%) 이상 점주의 동의를 받아 실시한 경우 높은 배점을 부여하고 점주 지원항목을 금전?기술?인력?기타로 세분화 및 사업안정화 자금지원이나 가맹금 인하 시 가점을 주기로 하였다.  

본부와 점주간 갈등 발생시, 이를 내부적으로 우선 해소하여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내부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 평가항목 신설 및 상권개척, 브랜드 가치증진에 장기간 기여한 점주가 부당하게 계약해지 당하지 않도록 ‘장기점포 계약갱신 이행’ 여부를 평가한다.

보다 많은 업체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가맹점 모집과 점주와의 신뢰강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였다.

협약평가 본부는 정보공개서 표지에 ‘최우수?우수 상생본부’ 마크를 사용하여 가맹희망자를 모집할 수 있게 된다.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우수업체 리스트와 상생 지원내용을 제공하여 창업희망자나 점주들이 비교할 수 있게 할 것이다. 

한편 공정위는 개정된 협약평가기준을 통해 가맹점주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점주와 가맹본부가 더욱 상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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