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대 남성에 대해 징역 8개월이 선고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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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0자] 음주운전을 여러차례 행해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13일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재판부는 "A씨는 음주와 무면허 등 처벌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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