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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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전 부인 집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간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3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류연중)은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청주시 흥덕구에 위치한 B씨 집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유리창을 부수고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 "이혼한 전 부인에게 재결합을 요구했지만 만나주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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