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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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손님이 흘리고 간 640만원 상당의 24K 금목걸이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13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판사 양우석)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 남동구에서 승객이 흘리곤 간 금목걸이를 당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금은방에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규모가 작지 않다"라며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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