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시사포커스 / 백대호 기자] 4월 12일 국회에서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의원이 여당의 보이콧에 대해 발언했다.

이날 김도읍 의원은 여야 3당 간사는 문형배 후보자의 청렴성을 높이 평가하고, 문 대통령이 공언한 공직후보자 7대 배재 원칙에 적용되지 않아 헌법 재판관으로서 엄무를 수행하는 데 적격하다는 취지로 의견을 모았으며,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주겠다고 하는데고 여당이 마다하는 이런 상황에 민주당과 청와대는 반성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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