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31일까지 약 4개월 연장하되 인하폭 종전 15%에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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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한시적으로 조치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 연장 기한이 4개월 늘어난다. 다만 인하폭은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된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시행 중인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의 단계적 환원방안과 이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내달 6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율 한시적 인하(15%) 조치는 오는 8월 31일까지 약 4개월 연장하되 인하 폭은 종전 15%에서 7%로 축소할 예정이다.

이번 단계적 환원은 최근 국내외 유가동향, 서민, 영세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일시환원에 비해 4개월간 휘발유 58원/ℓ, 경유 41원/ℓ, LPG부탄 14원/ℓ의 가격인하 요인(VAT 포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4개월간 약 6천억원의 유류세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더불어 정부는 이번 유류세 환원 시 가격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이날 9시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휘발유, 경유, LPG부탄 반출량 제한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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